유류세 인하하면 기름값 얼마나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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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하면 기름값 얼마나 낮아질까

오늘은 몇일간 뉴스로 떠들썩한 유류세 인하 소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류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국제유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현재 유류세 인하는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리터당 일정 비율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인데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를 15%인하할 때 리터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34원, 경유는 99원이 내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인하하면 개인이 매월 30만원을 사용할 경우 월 4만5000원, 6개월간 27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배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었는데요, 2019년 5월부터 8월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습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당시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낮아졌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시행 시점을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인하 폭을 딱히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계속 올라 내부적으로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인하율 등이 정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고합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0.52달러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2014년 10월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 11월 추가 가스 운송 용량을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유가가 뛰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 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LNG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리터당 판매가격은 1월 1441.84원 , 5월 1541.51원 , 10월 1732.45원으로 점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유류세 인하를 15%한다고해서 체감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결정을 잘해준다면 확실히 유류비부담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료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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