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보상, 경증환자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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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 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 (사망 / 중환자실 치료 환자) 에서 경중증 특별이상반응 (AESI) 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특별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심근염 / 심낭염 , 길랭-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과성 규명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왔는데

이를 경증특별이상반응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AESI 증상을 가진 경증 환자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을 받으면 1000만원 내에서 지원 받는 것이죠.

이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고, 과거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 장년층도 mRNA 계열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 / 심남염 등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함에 따라

인과성 인정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상반응은 총 20만724건이 신고 접수 되었고,

지난주에만 이 중 10%가량인 2만여 건이 신고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K백신 치료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8일 진원생명과학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GSL-1027'에 대한 2상 임상시험 계획을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GSL-1027은 면역 조절제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국내에서 임상을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로는 22번째입니다. 한편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전날에 이어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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