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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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는데요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전 국민의 88%가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급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간 21.09.06(월) 09:00 ~ 21.10.29(금)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시 카드사 홈페이지 or 앱 / 콜센터 ARS 이용
  •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신청시 지역상품권 앱 을 통해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일>모두

 

2. 오프라인 신청

기간 21.09.13(월) 09:00 ~ 21.10.29(금) [은행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시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선불카드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을 하시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수령 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시면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인당 25만원입니다. 가족 수대로 지급액은 더 늘어나겠죠?

 

가구 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하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하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라면,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아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1인가구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든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

(1인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맞벌이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가구원 수를 한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죠.

 

제외대상

1)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할 경우

2) 2020년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21.08.30(월) 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21.09.06(월) 부터는 대상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사용처 및 사용기간

지원금은 주소지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 되므로 기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시 /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특별시 /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예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불가 업종 첨부해드리니 잘 확인 하시고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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