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 전화번호/ 긴급출동 조건 / 사고 접수 방법 / 사고 처리 방법 / 무상견인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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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 전화번호/ 긴급출동 조건 / 사고 접수 방법 /  사고 처리 방법 / 무상견인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또 휴일이 찾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지 않을 때, 차에 잔고장이 나거나 급한 사고라도 생기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그럴땐 보험사 말고 24시 긴급출동서비스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전화한통으로 긴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고 가능하다면 무료로 출동하여 응급조치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긴급출동서비스센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긴급출동

날로 극심해져 가는 교통난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한 기동력으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노상 고장 차량의 원활한 긴급출동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실시간 긴급출동 상황실과 긴급차량 및 오토큐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출동, 조치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당사 차량 보유 기아멤버스 회원

  • 기아멤버스 회원에 한해 보증기간 내 무상 긴급출동 서비스를 차량 출고 후 6년까지 연장하여 서비스 제공 
    (단, 고객과실인 경우는 유상 제공)
  • 경미한 고장은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
  • 간단한 정비 및 차량 관리 요령 안내
  • 응급조치 불가 시 지정 정비 업체 입고

고객이 080-200-2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상황실에서 상황파악을 한 뒤 긴급출동요원 출동접수를 해줍니다. 그럼 근처 당직 오토큐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하여 현장도착 후 조치를 취해줍니다. 간단하죠? 다만 기름이 없는 경우엔 보험사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객과실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역시 고객센터 080-200-2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니다. 보험사와 비교해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긴급출동센터는 말그대로 긴급한 차량 문제가 있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 입니다. 잘 이용하면 주말에도 빠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상견인

차량(승용, RV, 1.4톤 이하 소상, 15인승 이하 승합) 운행 중 사고 또는 주정차 시 손괴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봉사반으로 견인을 요청한 고객에 대하여 사고차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출동센터 = 긴급봉사반과 동일합니다.

 

  • 당사 차량 보유 기아멤버스 회원

  • 무상견인 서비스 제공 : 당사 무상견인 10Km 제공 (당사 직영서비스센터 및 오토큐 입고수리 조건)
  • 사고 현상 수습 및 기본 보상 처리 절차 안내 서비스

사고처리 프로세스까지 잘 갖추어 있으니 사고가 나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처리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테니 필요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기아 긴급 봉사반 080-200-2000번으로 사고 일시, 장소, 사고 현황, 처리 상태, 피해자 피해 차량 번호 등의 자세한 사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신속하게 견인 입고 조치 또는 자세히 안내해드려 고객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고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 기아에 연락하신 후에는 우선 피해자부터 구호해 주시면 됩니다.
  • 부상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능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 구호 조치가 끝났으면 주위 목격자를 가능한 여러 명 확보하고, 그들 연락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차 내부의 계기판이나 시트 상태까지 자세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및 목격자 확보가 끝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 후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서에 먼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물적 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오늘은 기아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 전화번호와 긴급출동 조건, 또 사고 접수 방법, 사고처리 방법, 무상견인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 좋지만 만약 사고 발생이나 긴급한 차량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좀 더 원활한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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