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제도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생활정보
- 2021. 9. 3.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여부 확인하시어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허용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21.01.0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참고
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지원대상
"21.01.0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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