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복비 반값! 중개 보수 개편안 정리
- 생활정보
- 2021. 10. 17.
앞으로는 복비 반값! 중개 보수 개편안 정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복비가 반값이 되는 것 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져서 19일 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 인하입니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이 현행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9억원 이상 매매는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었지만, 개편안은 이 구간을 세분화시켜 9억~12억원은 0.5% ,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하되고, 9억원 아파트의 경우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됩니다.


전세는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낮아집니다. 6억원 이상 전세(0.8%)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구간이 세분화 됩니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부터는 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수수료가 기존 최대 4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고, 12억원인 아파트를 전세 거래할 경우 기존 960만원 대비 절반인 48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19일 이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중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집값도 높은 이시대에 복비까지 부담스러운 국민들에게는 이번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다만 월세 인구도 많은 이시기에 월세 중개 보수 개편안도 있었다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세 계약 수수료도 은근 만만치 않거든요. 반대로 부동산 업계에 계신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양날의 검인 이번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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