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비 반값! 중개 보수 개편안 정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복비가 반값이 되는 것 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져서 19일 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 인하입니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이 현행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9억원 이상 매매는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었지만, 개편안은 이 구간을 세분화시켜 9억~12억원은 0.5% ,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