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달라지는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 생활정보
- 2021. 9. 20.
'로또 청약' 달라지는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그동안 청약에서 소외된 1인 가구, 소득 높은 신혼부부도 청약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소득요건, 자녀 수,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는 추첨제 방식이 특별공급에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청약은 남 일 이라며 포기해온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 개편을 통해 로또 청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묻지마 청약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추첨제가 도입되고 청약 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약은 무주택기간, 당해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 따져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마케팅 전문회사 미드미네트웍스 관계자는 "청약은 일관된 룰이 있는만큼, 평소 충분히 공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로또 청약'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특별공급 관련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이 추첨제 물량은 소득 기준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이 추첨제는 공공분양에는 도입되지 않고 민간분양에만 도입됩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분양하는 둔촌주공이 특공 물량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나 1인가구가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첨제는 민간분양 신혼특공, 생애최초특공에 적용되는데요. 신혼특공과 생애최초특공 중 30%가 조건 없는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특공은 기존에는 맞벌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물량은 소득 160% 이하에 주는 방식 입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들 중 당첨자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소득도 낮고 자녀가 많아야 신혼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 특공에 소득과 자녀수를 보지 않는 추첨제 30%가 도입이 됩니다. 이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기준이 없으며 자녀 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추첨으로만 뽑습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역시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면 우선 공급하고, 160% 이하면 일반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을 보지 않는 추첨제 물량 30%를 넣어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는 기본적으로 혼인 중인 가구주, 혹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생애최초 특공의 30% 추첨제 물량은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1인 가구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된 추첨제 물량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자산 요건은 추가 했습니다.
금수저 특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묻지마 청약은 금물!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묻지마 청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약 과열에 정부가 청약 제도를 수시로 바꾸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로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부적격으로 분류되면서 청약 기회를 제한받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청약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체 청약 당첨자 중 대략 10%가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는 11만2500여 건에 달합니다. 전체 당첨자(109만9400여명) 중 10.2%에 해당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구에선 1년간, 다른지역에선 최대 6개월간 청약이 제한 됩니다. 미드미네트웍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청약 부적격 유형은 무주택기간 산정입니다. 미드미네트웍스는 내려받기 20만건을 돌파한 청약 전문 애플리케이션 '청약365'를 운영합니다. 청약365는 국내 유일하게 특허청에서 청약 관련 특허를 획득한 민간 청약 모의 시험 앱으로 청약 전 활용할 만 합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무주택 항목인데요,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이 기준일 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으니 태어난 해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해 오류가 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가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보고 32점으로 기입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점은 1년 미만으로 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산정 오류도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 본인을 빼야 합니다. 예를들어 3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은 2명으로 실제가점은 15점이지만,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해 20점으로 신청하는 식입니다. 가구원 청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은 가구주 청약만 가능하나 가구원이 청약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가구주로 변경하는 경우도 부적격이됩니다. 신혼 특공은 소득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전 소득으로 소득을 산정 해야 하나, 세후 소득으로 산정해 소득 초과에 따른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철저한 청약 전략으로 내집마련을, 청약 당첨 높이는 방법
청약은 전략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약 가점을 높여야 당처 확률이 높아집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분양 물량이 얼마인지, 민영인지 공공인지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청약 당첨을 높이는 전략'으로 다음 네 가지를 조언합니다.
1. 청약 가점을 높여라.
청약은 가점을 높여야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가점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 인데요. 서울 강남권 69점 이상, 서울 강북권 64점 이상, 서울 최소 60점 이상, 수도권 인기지역 최소 50점 이상이라면 청약을 기대해볼 만 합니다.
2.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을 주목하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 특공 유형에 해당되는지 살펴봅시다. 또한 특공과 별도로 일반공급 1순위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공에 해당되면 두번의 청약 기회가 있는 셈 입니다.
3. 청약 가점이 낮다면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는 50%가 추첨제 입니다. 조점대상지역에서는 70%가 추첨제로 나옵니다. 가점이 낮다면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노립시다. 추첨제는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4. 청약통장을 리모델링 하자.
청약저축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과 청약예금으로 리모델링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으면서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로또 청약' 달라지는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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