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모임 8명까지 완화 / 추석연휴 주요방역수칙 총정리 추석 연휴기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8명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내놓은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17~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이상을 포함해 집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영유아도 8명 인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 장소는 집으로 한정 됩니다. 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한 8인 가족이 외부 식당에 가거나 서요를 위해 함께 야외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집을 벗어나 식당,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인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