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여부 확인하시어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허용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