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총정리 / 최대 900만원 지원
- 생활정보
- 2021. 9. 7.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규모는 총 9만명 지원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청년들과 사업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X최대1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3명까지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먼저 기업은 '20.12.01 ~ 21.12.31'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12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28일 9시부터
온라인은 고용보험 누리집
오프라인은 증빙서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
💡 중복불가 >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엽,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공고문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및 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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