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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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조건

소득하위 80%에 속해도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1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코로나19확진자 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8월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지급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 된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태스크포스는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대폭 완화해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7.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공시가격 15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되었을 때도 적용된 기준입니다. 

공시가 15억원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9억원, 시세로는 21억원에 각각 해당 됩니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은 분리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두었다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보유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계층을 배제하는 취지에 대해서 다들 어떤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알아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조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포스팅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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